정신적,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무의탁독거노인세대 및 가족기능이 취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역 내 인적,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서적, 가사적 및 그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에서 신체적 재활,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이용대상
-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
- 이용절차
접수 (전화,내방)
초기상담
판정회의
서비스제공
사후관리
대상자 내방 또는 지역기관 의뢰
가정방문 / 내방 / 전화상담
사례회의
- 구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(주보호자) 1부
- 진단서(질환,전염병) 1부
-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부확인서 1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사업내용
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 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/증진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및 수혜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(취사, 생필품 구매, 청소, 세탁, 주변정돈), 개인활동지원(외출시 동행/부축), 우애서비스(안부전화 및 방문, 말벗) 대상자의 개별 서비스 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 종합상담지원 종합상담, 전문상담, 개인상담 수혜 어르신들의 생활 상담을 통하여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모색 신체활동지원 –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 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/증진
–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및 수혜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일상생활지원 – 가사지원(취사, 생필품 구매, 청소, 세탁, 주변정돈), 개인활동지원(외출시 동행/부축), 우애서비스(안부전화 및 방문, 말벗)
– 대상자의 개별 서비스 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종합상담지원 – 종합상담, 전문상담, 개인상담
– 수혜 어르신들의 생활 상담을 통하여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모색
- 급여비용 및 급여기준
구분 수가(1회당) 30분 14,120원 60분 21,690원 90분 29,080원 120분 36,720원 150분 41,730원 180분 46,130원 210분 50,190원 240분 53,940원 -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
- 서비스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
- 방문요양서비스(재가급여) 월간이용 한도액
※ 등급별 한도 초과시 100% 본인부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간이용한도액 1,456,400원 1,294,600원 1,240,700원 1,142,400원 980,800원 ※ 등급별 한도 초과시 100% 본인부담 등급 월간이용한도액 1등급 1,456,400원 2등급 1,294,600원 3등급 1,240,700원 4등급 1,142,400원 5등급 980,8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