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서비스 안내
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(1등급 ~ 4등급) 판정을 받고 수발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 입소보호를 통한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, 아울러 입소어르신들의 잔존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.
이용절차
■ | [이주의 식단표] 2024.3.18 ~ 3.24 | [2024-03-18] |
■ | [이주의 식단표] 2024.3.11 ~ 3.17 | [2024-03-11] |
■ | [이주의 식단표] 2024.3.4 ~ 3.10 | [2024-03-04] |
■ | [이주의 식단표] 2024.2.26 ~ 3.3 | [2024-02-27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