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후원안내
- 입소 어르신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(품)을 받습니다.
- 후원하신 후원(품)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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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후원
생필품, 가전용품, 부식류, 노인용품, 의료용품, 운동기구, 의복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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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후원
국민 461937-01-004578 (예금주 : 자비의 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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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전화
※노인복지를 위한 후원금 ARS 전화 060-7000-747 (1통화 3,000원)
- 자원봉사 상담 및 문의
- 02 – 354 – 1116~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