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사항 공고
「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4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
□ 평가기간 ○ 평가신청 : ‘09.7.13 ~ ’09.8.31 ○ 평가실시 : ‘09.9.1 ~ ’09.11.30 □ 평가신청 대상기관 ○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소시설로 지정받은 기관 중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기관(영업정지, 휴․폐업기관 제외) □ 평가신청방법 ○ 장기요양홈페이지의 ‘정기평가신청’을 클릭하여 신청 ☞ 2009년도 정기평가 대상은 입소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평가는 입소시설만 가능합니다. < 붙임 > 1.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(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-79호) 2.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(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-80호) 3.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(※ 재가시설은 하반기 공개)<
<출처 :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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