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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09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2009-01-08 14:3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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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09년_달라지는_주요_노인보건복지정책.hwp (51KB)
작년 7월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들어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된다. 올해 2월 1일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·벽지 지역에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 1일 6천원이 수가에 추가로 지급된다.

이로써 요양보호사가 장거리 이동 등의 이유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피했던 현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차등수가제가 도입된다. 시설의 기관정원을 초과 운영하거나,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 30%까지 수가를 감산한다.

정원 초과, 종사자 결원 비율이 10% 초과하거나 5명 이상일 경우에 수가의 30% 삭감, 결원 비율이 그 이하일 때는 수가 10% 감산이 적용된다. 

단, 단기보호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, 기준이 시설과 다르게 책정돼 결원비율이 3명 이상일 때에 수가의 30%가 감산된다.

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종사자 수에 따라 노인보호·안전문제,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.

한편, 수도권 경우 시설 부족으로 인한 재가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한도액도 올라갔다.

올해부터 재가서비스 한도액과 복지용구 한도액이 평균 7%로 인상됐다.

지난 해 1등급의 경우 1백 9만 7천원이 1백 14만원으로, 2등급도 87만 9천원에서 97만1천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 4천 700원으로 올랐다.

복지용구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이 됐다. 

<출처 : 복지뉴스 / 윤미 기자>